공공데이터 기반 분석
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등 공신력 있는 식품영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.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배합비를 반영해 주요 영양성분을 체계적으로 산출합니다.


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활용 우수 서비스



















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, 모두의영양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총 20만 개 이상의 식품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영양성분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.
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등 공신력 있는 식품영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.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배합비를 반영해 주요 영양성분을 체계적으로 산출합니다.
모두의영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,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총 20만 개 이상의 식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. 원재료별 영양정보를 정교하게 연결하고, 상품 구성과 배합 조건을 반영해 산출 결과를 교차 검토합니다.
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제D-2023-000201호자동 산출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. 담당 영양사가 원재료 구성과 배합비, 조리 방식 및 결과값의 이상 여부를 직접 검토해 분석 결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.
원재료 목록, 배합비, 데이터 출처와 산출 기준 등 분석 과정의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 영양표시 검토와 추후 실증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원재료와 레시피, 배합비를 확인할 수 있다면
상품 형태와 업종에 관계없이 영양성분 분석이 가능합니다.

대학기관 내 임상보건영양연구실 연구진이 분석 과정에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.

코넬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
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저술
(2020~2025년)


영양사 6인
영양성분 산출 결과 교차 검증
원재료와 레시피, 배합비 자료만 준비되면모두의영양사는 전문 분석부터 AI 교차 검토, 영양사 최종 검수까지 1~2주안에 완료됩니다.모두의영양사는 전문 분석부터 AI 교차 검토, 영양사 최종 검수까지1~2주안에 완료됩니다.

분석이 필요한 상품 수와 목적을 확인하고, 원재료 목록과 레시피, 배합비 등 영양성분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습니다.
모두의영양사는 분석된 영양성분을 식품표기, 패키지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과 총내용량, 영양성분별 표시 단위와 표기 방식을 검토합니다. 분석값과 실제 표시값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시 과정까지 지원합니다.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의 영양성분 세부표시방법에서는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허용오차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열량·나트륨·당류·지방·트랜스지방·포화지방·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% 미만, 탄수화물·식이섬유·단백질·비타민·무기질은 표시량의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 따라서 표시값과 실제 시험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법정 허용오차 범위 내라면 기준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.

모두의영양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‘저당’, ‘고단백’, ‘제로’, ‘저나트륨’과 같은 표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. 상품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과 주의가 필요한 표현을 구분해 메뉴판, 패키지와 홍보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의 영양강조표시 기준과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에서는 ‘무’, ‘저’, ‘고’, ‘함유’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‘저당류’, ‘무당류’, ‘고단백’, ‘저나트륨’ 등의 표현은 제품이 정해진 수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할 경우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모두의영양사는 상품별 원재료 목록과 배합비, 영양정보 데이터 출처, 조리 조건과 산출 기준 등 분석 과정의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 표시된 영양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석 결과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는 식품등에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그 내용을 스스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시험·조사 결과, 전문가의 견해, 학술문헌 등을 실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모두의영양사가 분석 단계부터 원재료 목록, 배합비율, 산출 근거, 담당 영양사 및 협력 연구기관의 검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바로 이 조항이 요구하는 실증자료를 갖추기 위함입니다.

상품 수와 필요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여러 상품의 영양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려는 브랜드를 위한 기본 플랜입니다.
대규모 상품 분석과 별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맞춤형 플랜입니다.
※ Standard 플랜에는 상품 30개 분석이 포함되며, 31번째 상품부터 1개당 17,900원이 추가됩니다.